관련법 해석

작업시간과 근로형태의 구분

꽁지~☆ 2021. 1. 14. 16:00

산안법에서 사용하는 기준중 작업시간, 근로형태에 대한 구분을 정리해본다.

 

1.작업시간에 따른 분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20조(정의)

- 단시간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시간/일 미만인 작업을 뜻함 (매일 반복되는 경우 제외)

-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이며 24시간/월 미만인 작업을 뜻함 (단 매월 10시간~24시간 반복되면 제외됨)

- 단기간작업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작업 (*안전보건교육규정 노동부고시)

- 간헐적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안전보건교육규정 - 노동부고시 2020-129)

 

2. 근로형태에 따른 분류

- 단시간근로자 : 1주동안 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에서 일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9항참고)

- 기간제근로자 :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 일용(직)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야리끼리)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을 의미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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