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83조(안전인증기준)
꽁지~☆
2023. 8. 2. 22:22
법
제83조(안전인증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준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 정리 ]
산안법에서 주요 기기와 방호장치, 보호구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고 보면된다.
간단하게 안전인증은 생산업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인증은 시설에 대한 기준, 제품에 대한기준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각각의 방호장치, 보호구, 기계기구에 대해 각각의 고시가 있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1-22호)(20210311).hwp
0.28MB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0-35호)(20200116).hwp
0.65MB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0-41호)(202001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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