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꽁지~☆
2024. 1. 11. 20:13
[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정리]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대상기계를 사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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