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꽁지~☆
2024. 5. 29. 23:49
[법]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보건지도사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안전지도사 안전전문지도사 등 이런 이름을 써서 사업을 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짝퉁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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