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꽁지~☆
2024. 6. 2. 22:51
[법]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지도사는 업무수행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뭐 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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