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72조(벌칙)
꽁지~☆
2024. 7. 22. 23:12
[법]
제172조(벌칙)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8. 17.>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도급사항에 대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500만원의 벌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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