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건설업 KOSHA-MS 인증기준 3

꽁지~☆ 2021. 5. 26. 22:46

3. 정의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최고 경영자가 경영 방침에 안전보건 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PDCA순환 과정을 통해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활동

 

3.2 조직

사업을 운영하는 체제, 자원 기능 등을 갖추고 있는 발주, 종합, 전문 건설업체

 

3.3 발주자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기관, 건설사업 관리하는 기관 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민간기관 등

 

3.4 <삭제>

 

3.5 종합건설업체

건산업등에 따라 종합건설업 등록을 하고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직접시공 또는 시공책임을 지는 건설업체

 

3.6 전문건설업체

건산업에 의해 전문건설업을 등록받아 종합건설업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시공을 하는 건설업체

 

3.7 사건 (incident)

유해 위험요인의 자극에 의해 사고로 발전되었거나 사고로 이어질뻔 했던 원하지 않는 사상(event)로 인적, 물적 손실인 상해, 질병 및 재산적 손실뿐 아니라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아차사고를 포함

 

3.8 사고 (accident)

유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망, 상해, 질병 및 그밖의 경제적 손실을 이야기하는 예상치 못한 사상(event)

 

3.9 유해위험요인(hazard)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고융한 특징이나 속성

 

3.10 유해위험요인 확인 (hazards idenfification)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

 

3.11 위험(danger)

유해위험요인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상태

 

3.12 위험성(risk)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으로 표현

 

3.13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허용가능하지 않은 위험의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3.14 허용 가능 위험성 (Acceptable risk)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법적, 시스템의 안전요구사항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허용 위험수준 이하이거나 개선에 의해 허용위험수준 이하로 감소된 것

 

3.15 안전(safety)

위험요인이 없는 상태로 현실 사업장엔 존재하지 않으므로 허용 가능 위험 수준으로 관리함

 

3.16 목표 (objectives)

안전보건 성과측면에서 조직이 달성하기 위해 설정하는 목표로써 가능한 정량화 한 것

 

3.17 성과(Performance)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보건 활동으로 달성된 측정 가능한 결과

 

3.18 지속적 개선 (continual imporvement)

사업장 또는 조직의 해당년도 안전보건활동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다음년도의 안전보건 활동에 반영하여 지속적 향상시키는 반복과정

 

3.19 내부심사(Audit)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보건활동이 안전보건경영체제에 따라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결과가 조직의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와 검증과정

 

3.20 부적합사항 (Non Conformity)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보건 활동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상의 기준이나 작업표준, 지침, 절차, 규정 드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3.21 적합 (conformity)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보건 활동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상 기준이나 작업표준, 지침, 절차, 규정등을 충족

 

3.22 권고사항 (Recommendation)

안저보건경영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경우 또는 사내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으나, 업무의 목적상 비효율 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함

 

3.23 이해관계자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보건 활동과 성과에 따라 영향을 받거나 그 활동과 성과에 관련된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함

 

3.24 시정조치

발견된 부적합사항의 원인을 제거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3.25 문서

안전보건활동의 절차, 방법 등을 정한 메뉴얼 절차서 지침서 표준 기준 등의 매체를 말함

 

3.26 기록

달성된 결과를 명시하거나 활동의 증거를 제공하는 건(전자매채 포함)

 

3.27 근로자

조직의 관리하에 작업하거나 작업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3.28 참여

의사결정에 개입함을 의미, 산안위와 근로자 대표의 참여도 포함

 

3.29 작업장 (workplace)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가 일을 해야 하거나 일을 목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 조직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현장)

 

3.30 계약자

합의된 명세서, 용어와 조건에 따라 조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조직 (건설활동 포함)

 

3.31 요구사항

명시적인 요구, 기대를 뜻이나, 일반적으로 묵시적인거나 의무적인 요구 또는 기대를 의미함 (관습,관행)

 

3.32 최고경영자 / 최고경영진

안저보건경영시스템이 적용되는 조직의 최고 계층에서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

 

3.33 효과성

계획된 목표에 대한 결과의달성 정도를 의미

 

3.34 효율성

최소한의 자원투입으로 기대하는 목표를 얻는 정도를 의미

 

3.35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안전보건상의 조직의 의지 및 방향을 의미

 

3.36 절차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규정된 방식

 

3.37 모니터링

안전보건 활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확인,감독 심도있는 관찰이 필요할 수 있음

 

3.38 측정

값을 결정하는 활동

 

3.39 수급인

발주자(발주기관)으로 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하수급은 수급인을보터 건설업을 수급받은자)

원청 또는 협력업체로 표현

 

3.40 안전보건조정자

발주자로서 같은 장소에 대수의 공사르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사항의 조정역할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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