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마찬가지로 공단에 위탁하여 심사하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컨설팅을 이행 할 수있다.
728x90
'관련법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0) | 2021.12.06 |
---|---|
산안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0) | 2021.07.13 |
산안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2) | 2021.06.02 |
산안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0) | 2021.06.01 |
산안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0) | 202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