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기준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4. 손잡이의 탈락 여부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정리]산업안전기사부터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눈, 비 악천후 등 작업중단후 재개전 비계의 점검항목에 관한사항 6가지.. 단순히 비계 조립구조 생각하..

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기준규칙]제2절 조립ㆍ해체 및 점검 등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①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2.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3.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5.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기준규칙]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기준규칙]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전문개정 2024. 6. 28.] [정리]통상 비계 발판은 400kg정도의 작업하중을 허용한다.여기서 말하는 작업하중은 근로자의 몸무게를 포함한 무게이므로,약 80kg.. (2인1조)를 고려할때 240kg이하의 자재를 보관하도록 요청한다.물론 사람의 몸무게가 가변적이니 이또한 고려해야 할 것인다. 통상 강관비계 기준으로 400kgf인데 이는 각 기둥사이의 간격을 의미하고(하단 이미지 참고) 개념을 이해하고 관리하자.

제54조(비계의 재료)

[기준규칙]제54조(비계의 재료) ①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강관비계(鋼管飛階)의 재료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정리]54조부터는 제7장비계의 시작이며,그중 첫번째 절인 1절은 비계의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해 다룬다. 먼저 비계의 재료관련 규정은당연한 이야겠지만, 재료의 변형, 부신 또는 심한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고,강관비계의 경우 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산업표준이라는 것은 국가기술 표준원에서 운영하는 기준인데, 흔히 말하는 KS를 의미한다.링크는 아래를 참조하자국가기술표준원 > 정책 > 국가표준 > 한국산업표준 > KS개요 정책 > 국가표준..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기준규칙]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계측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2. 영 제42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토사등이나 구축물등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3. 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전문개정 2023. 11. 14.] [정리]정리를 하다 또 새롭게 발견한 규정이다. 기준규칙에는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지정되어 있다.1. 유방서에서 계측시공을 지시받거나2...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기준규칙]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1.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2.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3.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4.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6.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

제51조(구축물등의 안전 유지)

[기준규칙] 제51조(구축물등의 안전 유지)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시공ㆍ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ㆍ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5호에 따른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목개정 2023. 11. 14.] [정리]당연한 이야기지만 지키기 어려운 도면데로 시공하기...구축물에 대한 모든 외적요인을 고려한 정하중, 동하중, 작업하중을 비롯한 지진까지 고려해 설계도면과 시방을 적용하고 구조검토는 물론 해체계획서 등 관련 도서를 준수하여 시공해야 한다.정말..

제50조(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기준규칙]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50조(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2.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3. 갱내의 낙반ㆍ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제목개정 2023. 11. 14.] [정리]50조부터는 붕괴에 의한 세부 내용을 기술한다.대부분의 붕괴는 토사와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토사붕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1. 지반의..

제49조(조명의 유지)

[기준규칙]제49조(조명의 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리]높이 2미터 이상의 작업시에 조명을 유지해야 한다.여기서 말하는 조명이란,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에 따른 조명기준 (75~750lux)기준이 아닌 위에서 다니다 부딪히거나 떨어지지 않을 최소 조명을 확보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