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4. 손잡이의 탈락 여부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정리]산업안전기사부터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눈, 비 악천후 등 작업중단후 재개전 비계의 점검항목에 관한사항 6가지.. 단순히 비계 조립구조 생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