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노동부 검토안에서 다음으로 살펴볼 조항은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다. 5조 하위법령을 살펴보면 ※ 고용노동부안 (2021.04.21.) 제00조 (교육시기 및 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노동부차원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교육이 있을것 같다.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실시는 아마도 연예인 스캔들 발표때처럼 여기저기 기자들이 몰려들고 전국에 보도 될것이다. 물론 유명 로펌을 낀 대규모 총수는 첫빠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다음항에서 설명하겠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분기별로 중대산어재해 발생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