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8조 = 2장 중대산업재해
2장은 중대 산업재해에 관해 명시되어 있다.
3조(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개인사업주에 한함)은 제외한다.
(개인적)해석 : 1편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 1 (tistory.com))을 참조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위반하면 처벌받는 조항
(개인적)해석 : 핵심이 되는 조항이다.
사업주는 여기서 규정된 조항 4개만 지키면 중대재해로는 처벌 받지 않는다.
4개가 뭔지 살펴보면
사고 예방조치(평시 해야할사항)
1. 재해예 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이행에 관한 조치
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고 후속조치(사고났을대 해야할 사항)
3. 중앙 행정기관(노동부 등)이 명령한 개선, 시정 등의 이행조치
4. 재해 발생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항을 위반하는건 어지간한 강심장이나 배째라가 아니면 위반할 일이 없을것이고,
4항은 안전관리자가 있거나 최소한의 윤리의식만 있어도 위반할 일이 없을것이다.
또한,
1항은 안전팀을 꾸리고 그들 예산확보하고, kosha나 iso같은 규격의 안전보건경영시템을 돌리면 되나
2항이 문제이다 2항은 산안법에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사고가 났다는 것은,
대부분이 99.99999%이상의 확률로 산안법의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위반에 해당된다.
결국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2항을 위반하여 처벌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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