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중대기업 처벌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와 관련하여...2

꽁지~☆ 2021. 1. 11. 21:50

정식명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중기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

 

이법은 지난 20대 국회로 거슬러가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기까지 했던 故노회찬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국회본회의까지 올라가지 못한채 사라진 안타까운 법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어찌어찌하여 그넘의 지도사 자격증때문에 

산안법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이법이 잘못된 법임을 알게 되었고,

그순간 내가 지지하고 존경하던 그분을 향한 순애보에도 크랙이 생기고 말았다.

 

특히 21대 들어 류모의원과 정의당의 행보를 보면서

지난 20여년의 세월동안 정당투표는 나름 진보라고 생각하고 던졌던 표를 거둘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산안법도, 중기법도 모두 재해를 예방해 근로자를 보호하는게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연 처벌을 강화한다고 재해가 예발될까?

다른 몇개의 글을 쓸때 즈음이면 중기명의 치명적인 맹점에 해서도 쓰겠지만.

어찌되었던 언발의 오줌누기식 법안은 미미한 재해율의 감소가 있을까말까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내가 겪어봤으니까!(이렇게 말한 누군가가 떠오르네)

소싯적 공부안한다고 두들겨 맞고 의자에 앉혀 놓는다고 공부했냐?

내인생이 그랬다면 중기법을 쌍수들고 환영했을것이다.

그럴 수록 내 교과서의 네 모서리는 애니메이션(책장을 넘기면 만화가 재생되는)영화관이 되었고,

그로인해 교과서의 모든페이지는 수우미양가 놀이*의 터전이되어 모든 페이지의 숫자를 외우게 되었다.

(* 교과서를 펴서 수우미양가라는 글자의 수로 내기르 하는것이다.

   보너스로 수우미양가 다나오면 x2, 한글자만 나오면 x5,

    한글자도 안나오면 승리 혹은 다시하기, 그것도 아님 그냥 빵등 룰이 달랐다.)

 

 

다음게시물은 중기법을 차근차근 해설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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