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법 8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부 검토안 ... 3

중대재해 처벌법 노동부 검토안에서 다음으로 살펴볼 조항은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다. 5조 하위법령을 살펴보면 ※ 고용노동부안 (2021.04.21.) 제00조 (교육시기 및 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노동부차원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교육이 있을것 같다.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실시는 아마도 연예인 스캔들 발표때처럼 여기저기 기자들이 몰려들고 전국에 보도 될것이다. 물론 유명 로펌을 낀 대규모 총수는 첫빠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다음항에서 설명하겠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분기별로 중대산어재해 발생 법..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부 검토안 ... 2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조항인 제4조 (사업주와 경영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서는 2개의 하위규정을 뒀는데 첫번째 하위조문은 첫번째 게시물에서 다뤘고 두번째 게시물은 4항에서 위임된다. 4조 4항을 살펴보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조항의 하위법령에 대한 검토사항이다. ※ 고용노동부안 (2021.04.21.) 제00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안전보건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선박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뜻함 ②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연 2회이상 1호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의무를..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부 검토안 ... 1

지난 4월 20일 한국ㅇㅇ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노동부 검토안을 단독입수했다고하여, 부랴부랴 운좋게 검토안을 입수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 다음날인 21일 노동부에선 공식입장을 통해 검토안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였고 아직 고용노동부 하위법령을 제정중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정식 법률이 개정되면 모든게 해결되겠지만, 한국ㅇㅇ에서 나온 어둠의 경로버전 노동부 검토안을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하위규정에 대한 개념을 잡는 용도로만쓰자. 노동부가 부인한 사항이라 입수버전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조항은 제4조 (사업주와 경영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이다. 각각의 조항은 4개로 명시되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 제외대상 (참고용)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처벌되는 조항은 크게 2가지 이다."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먼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처벌받는 조건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하는 4가지 조치사항을 위반하였을경우이다. 만일 산업재해가 아니거나 4가지 조치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면,근로자가 100명이 죽던 다치던 처벌 받지않는다는 이야기다.(안심하지 마시라 어차피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한번더 검토해야 한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서 처벌받는 조건도 마찬가지로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하는 4가지 조치사항을 위반하였을경우이다.마찬기지로 경영책임자 등이 위 4가ㅣ 조치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면,시민이 100명이 죽던 다치던 처벌 받지않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위에 조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 2/5

3조~8조 = 2장 중대산업재해 2장은 중대 산업재해에 관해 명시되어 있다. 3조(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개인사업주에 한함)은 제외한다. (개인적)해석 : 1편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 1 (tistory.com))을 참조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위반하면 처벌받는 조항 (개인적)해석 : 핵심이 되는 조항이다. 사업주는 여기서 규정된 조항 4개만 지키면 중대재해로는 처벌 받지 않는다. 4개가 뭔지 살펴보면 사고 예방조치(평시 해야할사항) 1. 재해예 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이행에 관한 조치 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고 후속조치(사고났을대 해야할 사항)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 1/5

나는 법학자도 아니고 그냥 산업안전 현업에 종사하면서 운좋게 기술사나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 법의 해석은 지나치게 자의적임을 미리 밝혀둔다, 객관적인 자료로 쓸꺼면 다른 노무사나 법학자의 해석을 참조하시라. 법을 볼땐 가장먼저 봐야할것이 1조 목적과, 2조 적용범위이다. 1조 (목적) - 법안 본문은 생략함. 중기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하늘에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님)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함으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게 목적이라 한다. (입법안)해석 : 경영자의 경영이 한계에 달아 경영과 안전의 환경이 서로 사뭇다르니, 일터에서 다치고 죽어나가는 근로자와 시민들을 불쌍히여겨 새로 16개조항의 법안을 만드노니 널리 이롭게 쓰였으면 좋겠다. (개인적)해석 ..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와 관련하여...2

정식명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중기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 이법은 지난 20대 국회로 거슬러가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기까지 했던 故노회찬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국회본회의까지 올라가지 못한채 사라진 안타까운 법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어찌어찌하여 그넘의 지도사 자격증때문에 산안법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이법이 잘못된 법임을 알게 되었고, 그순간 내가 지지하고 존경하던 그분을 향한 순애보에도 크랙이 생기고 말았다. 특히 21대 들어 류모의원과 정의당의 행보를 보면서 지난 20여년의 세월동안 정당투표는 나름 진보라고 생각하고 던졌던 표를 거둘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산안법도, 중기법도 모두 재해를 예방해 근로자를 보호하는게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연 처벌을..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와 관련하여...1

2021.1.8 새해 꼭두머리부터 말도많고 탈도 많은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중대재해 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내가 어떻게 처벌받는지 안받는지가 궁금하신분들께는 미리 말씀드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공포(공포스럽다) 되기까지 대충 한달정도 걸린다. 그리고 이 법은 공포후 1년간 유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 단순하게 궁금하신분들은 올해 말즈음 검색하시길 바란다. (조금더 급하신분들은 여름즈음 볼수도 있을 것 같다) 그안에 이렇게 저렇게 기준이 생기고 뜯어 고쳐지고 (어쩌면 사라질 수 도있으니까) 올해 말쯤 되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할지, 우리 사업주가 한방에 나가 떨어지는지 알수 있을테니까 말이다. 그때까진,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