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중대기업 처벌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부 검토안 ... 1

꽁지~☆ 2021. 4. 22. 23:06

지난 4월 20일 한국ㅇㅇ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노동부 검토안을 단독입수했다고하여, 부랴부랴 운좋게 검토안을 입수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 다음날인 21일 노동부에선 공식입장을 통해 검토안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였고 아직 고용노동부 하위법령을 제정중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정식 법률이 개정되면 모든게 해결되겠지만, 한국ㅇㅇ에서 나온 어둠의 경로버전 노동부 검토안을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하위규정에 대한 개념을 잡는 용도로만쓰자. 노동부가 부인한 사항이라 입수버전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조항은 제4조 (사업주와 경영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이다.  각각의 조항은 4개로 명시되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 4가지 조항만 준수하면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으로 처벌 받을수 없다는 이야기다.

중대재해처벌법 본문에 대해선 중대재해 처벌법 해석 (링크)를 참고하자.

 

먼저 4조 1항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해 규정한다.

이규정에 대해 고용노동부 검토안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

 

제00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

1. 매년 전체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정도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 1목은 산안법의 이사회 승인규정을 위임할 것으로 추정된다.

 

2. 산업안전보건법 15~19(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2(산업보건의), 62(총괄책임자)에서 정하는 바를 포함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 인력을 적정 규모로 배치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것,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갈음함)

 - 2목은 안전관계자에게 업무시간을 보장하라는 뜻인데, 이는 반대로 이야기 하면 업무일지등(특히 안전관리자)등의 기록부분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 대하여 겸직금지의무의 준수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이력, 시설 장비 등을 재해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직접검토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되도록 할 것 (목적에 사용에 대한 제제를 포함한 관리규정 포함)

 - 이부분이 애매한데 개인적으론 매출의 몇% 이런식으로 하면 좀 편할텐데 그렇게 하진 않을것 같다.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에 안전예산을 쓰는데 그부분을 위임 받을 것 같다.

 

4.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된 조직을 둘 것

 - 안전조직의 구성 및 인원에 대해선 산안법에서 안전관리자 선임하듯 인원대비 0.2%(500명당 1명~2명) 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5.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위기관리대책이 수립되조록 할 것

업무 장소 및 작업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개선

종사자가 사업장내 장소, 시설, 장비, 작업방법 등에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및 개선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보고절차, 사상자 등에 대한 구호조치, 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및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 이부분이 상당히 모호한 기준이다. 정량적으로 몇건이 아니라, 개선조치 뭐 이런식이니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6. 1~4호까지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

그 업무의 수행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이 확보 될 수 있는 적정한 비용의 지급

지속적으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업무의 완성에 소요되는 충분한 기간의 보장

 - 이부분도 정성적인 표현이라 이대로 공표되면 혼란이 예상된다.

 

위 항의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

 - 가장 확실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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