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중대기업 처벌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부 검토안 ... 3

꽁지~☆ 2021. 4. 26. 20:22

중대재해 처벌법 노동부 검토안에서 다음으로 살펴볼 조항은 8(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다.

 

5조 하위법령을 살펴보면

※ 고용노동부안 (2021.04.21.)

제00조 (교육시기 및 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노동부차원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교육이 있을것 같다.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실시는 아마도 연예인 스캔들 발표때처럼 여기저기 기자들이 몰려들고 전국에 보도 될것이다.  물론 유명 로펌을 낀 대규모 총수는 첫빠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다음항에서 설명하겠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분기별로 중대산어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일정을 통보하여야 함 (교육 대상자가 일정에 불참하는 경우 다음 분기에 이수하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

- 예들들어 1분기 사망사고(중대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발생 사업주 교육을 하면 그날 소환되리라 본다.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연기할 엄두도 못내고 재판 받으랴 교육 받으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인터뷰 하고 하겠지만, 법조인을 낀 대형사업장의 경우 "사장님 입원하시고 다음 기수에 입교 하시지지요 하면 다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③ 교육대상자가 지정된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1회에 한하여 교육일정의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다음분기 교육에 참석할 것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 2항에서 언급한 사장님들한테는 다시 소환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④ 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저보건공단에서 실시하고, 교육실시 후에는 교육대상자의 교육이수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은 공단에서 실시한다.

 

⑤ 공단은 매년 안전보건교육의 분기별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 등을 확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은 공단에서 실시하고 관리는 노동부에서 한다.

 

 

 

제00조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①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내용은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함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

2.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방안

3. 안저보건 관계법령에 규정된 의무 이행방안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

5. 그밖에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은 총 40시간 범위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법을 위반하여 공단에 실시하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위 항목으로 40시간 실시하고

 

7(교육비용의 부담) 8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당연하겠지만 교육비용은 대상자가 직접 부담해야한다. (회사비용으로 하면 배임 또는 횡령이 될듯)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8조 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1. 일반기준 :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경우 가중기준 적용, 기업경영의 중대한 위기, 50인 미반 사업장등 1/2범위 감경가능

2. 개별기준

단위항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당연하겠지만 교육비용은 대상자가 직접 부담해야한다. (회사비용으로 하면 배임 또는 횡령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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