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제25조(안전관리등급 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전반을 심 사하여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등급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가치 등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안전관리등급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합의로 결정하며, 안전관리등급 결정전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의 심사 및 결정을 위해 관련 부처, 안전평가 전문기관 및 민간 안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6조(안전관리등급의 확정 및 공개)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이 합의한 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