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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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제25조(안전관리등급 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전반을 심 사하여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등급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가치 등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안전관리등급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합의로 결정하며, 안전관리등급 결정전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의 심사 및 결정을 위해 관련 부처, 안전평가 전문기관 및 민간 안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6조(안전관리등급의 확정 및 공개)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이 합의한 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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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투명경영 제22조(안전공시) ① 공공기관은 법 제11조와 제12조 및「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한다. 공공기관은 알리오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공기관의 주요정보를 게시하게 되는데, 회사의 사규는 물론 경영방침이나, 직원수 복지등을 다 공개하기 때문에 취업이나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알리오에 올리는 근거 조항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다. 제23조(산업재해 통합관리)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른 공표의 대상이 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판매업을 포함한다) 같은 공공기관이라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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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안전투자) 공공기관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 관리 및 예방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 예산 편성시 안전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규정으로 준수하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적극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하여 얼마를 넣어야 할지, 우리는 할만큼 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제19조(안전기술 개발 등) ① 공공기관은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 을 활용한 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 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기술을 도입 및 KOSHA 18001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 그대로 노력만 하면 된다. 이또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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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산안법에서의 핵심 조항들을 다 강제하는데, 이렇게 할꺼면 산안법 영 별표 1에 있는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는 사업장에서 공공기관을 빼는게 낫지 않을까 싶지만, 어쨋거나 지침으로 규정한것은 벌칙 조항이 따로 없이 처벌은 없고, 대신 평가에만 반영하겠다는 상대적으로 면죄부를 주고 지갑을 단속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다. 제15조(위험성평가) ① 공공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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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전관리 책임자 및 전담조직)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임원(임원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한명을 안전관리의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안전관리 중점기관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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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인력,조직 구성 제7조(인력확충) 공공기관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성 강화) ① 공공기관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교육) ① 공공기관은 소속 경영진, 관리자 및 현장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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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건설현장, 시설물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3.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의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해제를 요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을 위한 관리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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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명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19. 3. 28.] [일부개정 2020. 6. 5.] [일부개정 2021. 1. 18.] 기획재정부(공공안전정책팀)에서 2019년부터 적용한 지침이다. 지침 조문을 살펴보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기관(공기업포함)은 정부가 운영하는 회사로 볼 수 있어, 회사의 이미지는 곧 국가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같은 사고라하더라도 사회적 파장도 다르고 중압감이 따를 수 밖에 없다. 故김용균氏 사망사고로 인해 서부발전의 이미지 실추만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1)

사기업 시절엔 공기업을 꿈꿨었다. 편한 업무강도에 칼퇴근, 정년보장 등... 급여는 좀 줄더라도 그런 안정정이고 편한 일자리를 찾아 넘어왔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남의돈 벌기가 쉽진 않다는데 하물며 국가돈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나랏돈은 눈먼돈이라는 멀은 뭔겨?)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가지 규제조건들때문에, 기업이미지 제고라는 타이틀은 사기업보다 더 심하고, 조직문화는 더 단점이 많은것 같고. 어쨋든 공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기업의 규제(?) 조항중 하나인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도 다뤄볼까 한다. 일단... 두개의 파일을 올린다. 최초버전과 2021년 개정(안). 크게 내용이 달라진건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