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산안법에서의 핵심 조항들을 다 강제하는데, 이렇게 할꺼면 산안법 영 별표 1에 있는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는 사업장에서 공공기관을 빼는게 낫지 않을까 싶지만, 어쨋거나 지침으로 규정한것은 벌칙 조항이 따로 없이 처벌은 없고, 대신 평가에만 반영하겠다는 상대적으로 면죄부를 주고 지갑을 단속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다.
제15조(위험성평가) ① 공공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연히 위험성 평가는 실시하는게 맞고, 1항, 2항의 규정은 산안법과 다를 바가 없지만, 3항을 보면 사망사고가 발생한 위험성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라고 하는 조항은, 과연 주무기관에서 위험성 평가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하는건지.... ... 안전관리리 전문기관의 검토로 갈음하겠다는 뜻인건가?
제16조(시설물 안전점검)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특법에서 규정된 안전점검, 정밀점검 등은 반드시 실시하는건 건진법과 시특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동등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하여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가 발주자 또는 원청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업중지 요청제도 산안법에서 위임받는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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