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안전관리
제13조(안전관리 규정 작성)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규정 작성은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규정과 유사하나 3항이 다르다. 산안법(25조)에서는 3항을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는데, 공공기관은 3항을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세하기 다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몇개 더 있는데 각 조항에서 따로 설명하겠다.
제14조(안전조치)
① 공공기관은 주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산안법 38조에도 안전조치 항목이 있지만 산안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임하는 반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는 6가지 항목에 대해 특정함으로써 산안법처럼 막연하게 지켜야 할 규정이 명확한 사항을 기재함으로 준수여부를 파악하기도 용이하다.
'관련법 해석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8 (0) | 2021.04.13 |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7 (0) | 2021.04.11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5 (0) | 2021.04.06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4) (0) | 2021.04.05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3) (4) | 2021.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