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4)

꽁지~☆ 2021. 4. 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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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인력,조직 구성

 

제7조(인력확충) 공공기관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성 강화) ① 공공기관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교육) ① 공공기관은 소속 경영진, 관리자 및 현장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담당업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장은 7조부터 12조까지 이루어 지며 안전인력과 조직의 구성에 대해 다룬다.

먼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나, 자율적으로 안전인력을 채용할 수 없고, 기재부에서 인원을 배정받아야만 배치가 가능한 구조니 있는 인력에서 최대한 안전직 인원을 배치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 한가지 다행인건 요즘엔 상대적으로 안전인력 신청을 하면 배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하니 밑져야 본전이니 TO신청 팍팍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같다. 아.. 그전에 결재와 인사담당부서 부터 통과하고 봐야할 일이구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를 제한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글쎄 그런 사례가 많진 않은것 같다. 우대조항은 더더욱...이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하고 추가교육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있는 교육정도나 그보다 약간 상향한 조건으로 관리한다. 단,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 있는 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사업장에 공공행정과 교육기관등이 해당되는데 이경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지침을 적용하면 산안법은 위반이 아니라고 해도 안전관리수준평가에 나쁘게 작용 할 수 도 있다잊지말자, 뭐든지 안전관련 법령은 처벌이나 평가때는 나쁜쪽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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