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명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19. 3. 28.]
[일부개정 2020. 6. 5.]
[일부개정 2021. 1. 18.]
기획재정부(공공안전정책팀)에서 2019년부터 적용한 지침이다.
지침 조문을 살펴보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기관(공기업포함)은 정부가 운영하는 회사로 볼 수 있어, 회사의 이미지는 곧 국가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같은 사고라하더라도 사회적 파장도 다르고 중압감이 따를 수 밖에 없다. 故김용균氏 사망사고로 인해 서부발전의 이미지 실추만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 지정된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 공공기관(공기업포함)은 정부가 운영하는 회사로 볼 수 있어, 회사의 이미지는 곧 국가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같은 사고라하더라도 사회적 파장도 다르고 중압감이 따를 수 밖에 없다. 故김용균氏 사망사고로 인해 서부발전의 이미지 실추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각각의 조항을 보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의 조항을 그대로 위임받아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니 즉, 소속직원, 거래처(관계사)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또한 계약관계에서 계약 상대자가 안전법령을 준수하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즉, 회사의 기본목적인 매출을 통한 이익의 창출보단 매출보단 국민의 안전이 먼저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중점기관”이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말한다.
3.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란「산업안전보건법」또는「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사업 및 사업장
나. 공공기관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다. 공공기관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기반시설
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현장
-용어의 정의니 별다른 설명은 필요 없지만, 3항과 4항을 보면 산안법은 물론, 시특법(이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물이 대부분 1,2종 시설물에 포함되니 적용되겠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대부분 면제해주고 있는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까지 책임을 묻고 있어 사실상 관리의 한계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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