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중대기업 처벌에 관한 법률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난 7월 9일 고용노동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며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4HaDjAAtB8Q&t=57s 또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누리집 게시물을 올립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471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1-07-09 조회 30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www.moel.go.kr..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부 검토안 ... 4

※ 고용노동부안 (2021.04.21.) 제00조 (공표 대상 및 방법 등) ① 제 4조에 따른 의무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다만 동일한 중대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의해 공표된 경우에는 제외 될 수 있다. 1.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및 모기업 명칭 2.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3.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임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 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중대재해 발생한 회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홈..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부 검토안 ... 3

중대재해 처벌법 노동부 검토안에서 다음으로 살펴볼 조항은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다. 5조 하위법령을 살펴보면 ※ 고용노동부안 (2021.04.21.) 제00조 (교육시기 및 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노동부차원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교육이 있을것 같다.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실시는 아마도 연예인 스캔들 발표때처럼 여기저기 기자들이 몰려들고 전국에 보도 될것이다. 물론 유명 로펌을 낀 대규모 총수는 첫빠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다음항에서 설명하겠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분기별로 중대산어재해 발생 법..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부 검토안 ... 2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조항인 제4조 (사업주와 경영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서는 2개의 하위규정을 뒀는데 첫번째 하위조문은 첫번째 게시물에서 다뤘고 두번째 게시물은 4항에서 위임된다. 4조 4항을 살펴보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조항의 하위법령에 대한 검토사항이다. ※ 고용노동부안 (2021.04.21.) 제00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안전보건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선박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뜻함 ②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연 2회이상 1호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의무를..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부 검토안 ... 1

지난 4월 20일 한국ㅇㅇ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노동부 검토안을 단독입수했다고하여, 부랴부랴 운좋게 검토안을 입수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 다음날인 21일 노동부에선 공식입장을 통해 검토안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였고 아직 고용노동부 하위법령을 제정중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정식 법률이 개정되면 모든게 해결되겠지만, 한국ㅇㅇ에서 나온 어둠의 경로버전 노동부 검토안을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하위규정에 대한 개념을 잡는 용도로만쓰자. 노동부가 부인한 사항이라 입수버전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조항은 제4조 (사업주와 경영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이다. 각각의 조항은 4개로 명시되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 5/5

12조~16조 = 4장 보칙 보칙은 법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다. 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로 처벌을 받은 경영책임자 등과 법인은 법무부장관이 행정기관장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기관장에 통보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이 대상일때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나, 통상정인 행정행위를 명시한것일수도 있다. 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중대산업재해는 노동부에서 공표해야한다. (이건 산안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중대산업재해 혹은 중대시민재해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경우나 직접 진술을 할수 없는 경우는 가족이나 대리인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재판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 4/5

9조~11조 = 3장 중대시민재해 3장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중대 시민재해는 근로자가 아닌 국민누구나의 사망, 부상등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9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조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대부분 일치한다. 중대시민재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공중이용시설"이라는 용어이다. 공중이용시설은 국민들이 이용해야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뜻하는데 몇줄 적기가 애매해서 별도의 포스트 작성했으니 대상되는 시설과 제외되는 시설은 링크를 참조하시라. bbs-safety.tistory.com/8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처벌은 중대산업재해 시의 처벌과 대동소이하고, 마찬가지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주는 제 ..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 제외대상 (참고용)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처벌되는 조항은 크게 2가지 이다."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먼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처벌받는 조건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하는 4가지 조치사항을 위반하였을경우이다. 만일 산업재해가 아니거나 4가지 조치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면,근로자가 100명이 죽던 다치던 처벌 받지않는다는 이야기다.(안심하지 마시라 어차피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한번더 검토해야 한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서 처벌받는 조건도 마찬가지로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하는 4가지 조치사항을 위반하였을경우이다.마찬기지로 경영책임자 등이 위 4가ㅣ 조치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면,시민이 100명이 죽던 다치던 처벌 받지않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위에 조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 3/5

3조~8조 = 2장 중대산업재해 2장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일단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데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정의와 발주와의 차이부터 시작해야하나 통상 제 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면 제 3자 소속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다만,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 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조항에서 살펴볼 중요 내용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이 붙는다. 한국말에서 "등"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상당히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발주공사도 원안에는 포함되었으나 수정안에서 빠지게 되었으나, "등"이 붙는 순간 넓게 보면 포함할 수 도 있을지 모르겠다. (포함안되는다는 해석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