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중대기업 처벌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 4/5

꽁지~☆ 2021. 1. 12. 22:20

9조~11조 = 3장 중대시민재해
3장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중대 시민재해는 근로자가 아닌 국민누구나의 사망, 부상등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9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조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대부분 일치한다.

 

중대시민재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공중이용시설"이라는 용어이다.

공중이용시설은 국민들이 이용해야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뜻하는데

몇줄 적기가 애매해서 별도의 포스트 작성했으니 대상되는 시설과 제외되는 시설은 링크를 참조하시라.

bbs-safety.tistory.com/8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처벌은 중대산업재해 시의 처벌과 대동소이하고,

마찬가지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주는 제 3자의 사고까지도 포함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어쩌면 당연한 항목이겠지만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받는 조항도 중대산업재해의 4가지 항목에서 2가지가 빠진

예방조치로써 1.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4. 안전, 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를 준수하면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추상적이라 공포후 고용노동부등 관계부처가 시행령과 규칙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대응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 시민재해의 처벌은 중대 산업재해와 동등한 처벌을 받는다. 
사망시 : 1년 이상징역 or 10억원이하 벌금 (병과가능)
부상시 : 7년 이하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다행인지 몰라도 중대시민재해는 5년이내 동일한 처벌을 받으면 50%가중조항이 없다.


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도  법인(회사)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사망시 50억 이하, 부상시 10억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는 정도가 어느정도 인진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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