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6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11

제6장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제25조(안전관리등급 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전반을 심 사하여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등급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가치 등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안전관리등급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합의로 결정하며, 안전관리등급 결정전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의 심사 및 결정을 위해 관련 부처, 안전평가 전문기관 및 민간 안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6조(안전관리등급의 확정 및 공개)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이 합의한 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6

제3장 안전관리 제13조(안전관리 규정 작성)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규정 작성은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규정과 유사하나 3항이 다르다. 산안법(25조)에서는 3항을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는데, 공공기관은 3항을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세하기 다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몇개 더 있는데 각 조항에서 따로 설명하겠다. 제14..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5

제10조(안전관리 책임자 및 전담조직)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임원(임원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한명을 안전관리의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안전관리 중점기관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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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인력,조직 구성 제7조(인력확충) 공공기관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성 강화) ① 공공기관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교육) ① 공공기관은 소속 경영진, 관리자 및 현장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3)

제5조(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건설현장, 시설물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3.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의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해제를 요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을 위한 관리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1)

사기업 시절엔 공기업을 꿈꿨었다. 편한 업무강도에 칼퇴근, 정년보장 등... 급여는 좀 줄더라도 그런 안정정이고 편한 일자리를 찾아 넘어왔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남의돈 벌기가 쉽진 않다는데 하물며 국가돈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나랏돈은 눈먼돈이라는 멀은 뭔겨?)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가지 규제조건들때문에, 기업이미지 제고라는 타이틀은 사기업보다 더 심하고, 조직문화는 더 단점이 많은것 같고. 어쨋든 공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기업의 규제(?) 조항중 하나인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도 다뤄볼까 한다. 일단... 두개의 파일을 올린다. 최초버전과 2021년 개정(안). 크게 내용이 달라진건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