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제25조(안전관리등급 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전반을 심
사하여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등급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가치 등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안전관리등급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합의로 결정하며, 안전관리등급 결정전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의 심사 및 결정을 위해 관련 부처, 안전평가 전문기관 및 민간 안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6조(안전관리등급의 확정 및 공개)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이 합의한 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로확정한다. 다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안전관리등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안전관리등급을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안전관리등급의 공개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공공기관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할 것을 의결할수 있다.
25조와 26조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등급제에 대한 규정인데, 안전관리 등급제는 매년 초 각 공공기관을 교수님들과 공단에서 평가하고 그결과를 공표하는 제도이다. 좋은 취지이고 좋은 제도인데, 다만 점검 결과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단점이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게 위임된 칼자루를 어떻게 휘두르는지는 두고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제27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등급 심사단은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현장검증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없다.
②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 또는 현장검증 방해 등으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제 25조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28조(운영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제 대상기관의 범위, 심사기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의 구성, 안전관리등급 결정의 절차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초안(2019)와 최근(2021)을 업로드하며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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