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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투명경영
제22조(안전공시) ① 공공기관은 법 제11조와 제12조 및「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한다.
공공기관은 알리오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공기관의 주요정보를 게시하게 되는데, 회사의 사규는 물론 경영방침이나, 직원수 복지등을 다 공개하기 때문에 취업이나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알리오에 올리는 근거 조항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다.
제23조(산업재해 통합관리)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른 공표의 대상이 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판매업을 포함한다)
같은 공공기관이라하더라도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들은 산안법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다. 이 재해율은 공공기관의 평가에 주요한 배점으로 적용되는데 특히 발주공사까지 적용되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제24조(사고 기록 및 보존) 공공기관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산안법의 사고조사와 산업재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산안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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