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9

꽁지~☆ 2021. 4. 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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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의 책임

 

제20조(임원의 직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본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책무와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문책규정이 있는데, 이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초가 되는 조항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산안법과 달리 임원에 대해 별도로 문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소속 직원의 안전관리를 준수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제21조(임원의 책임) ①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0조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한 결과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 제4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② 주무기관의 장이 기타공공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임원 문책규정을 적용 받는 사항은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시특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 그밖에 사고로 정의함으로 일단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하게 되면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임원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확실한건 그밖의 이에 준하는 이런 단어는 언제쯤 법에서 사라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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