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5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법]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1]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논문을 쓰기 위해 보고서를 좀 많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 첫번째가 이 보고서인거 같다. 이유는 간단... 그냥 사고보고서 올렸는데 좀 양식이랑 표준폼을 만들어보라는 오더 때문에 읽어보고 정리해본다. 원문출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게시판읽기(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kosha.or.kr)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게시판읽기(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www.kosha.or.kr 이 보고서는 중대재해 보고서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공개..

산안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산안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부 검토안 ... 2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조항인 제4조 (사업주와 경영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서는 2개의 하위규정을 뒀는데 첫번째 하위조문은 첫번째 게시물에서 다뤘고 두번째 게시물은 4항에서 위임된다. 4조 4항을 살펴보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조항의 하위법령에 대한 검토사항이다. ※ 고용노동부안 (2021.04.21.) 제00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안전보건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선박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뜻함 ②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연 2회이상 1호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