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특사경(관련링크:https://bbs-safety.tistory.com/143)의 권한을 가진다. 중대재해 사업장에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 일경우 행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사고조사는 처벌을 위한 단계가 아니다. 사로로 부터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가 목적임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업장에선 처벌하러 나왔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그런 분들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같다.
안전의 역사와 발전은 "피로 물들인 희생을 바탕으로 걸어왔다." 마지막으로, 사고로부터 안전을 배우지 말라!(Don't learn safety from accidents)라는 작성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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