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 265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기준규칙]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관리감독자의 경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범위가 많다.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안전업무 (기기설비안전, 보호구, 응급처치, 통로확보, 지도조언..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보호구 지급보다 중요한게 착용이 아닐까 싶다.하지만, 코로나 등 보건 위생이 강조되면서,특히 호흡기 보호구는 전염병 간염에 대비해,개인보호구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리]보호구는 별도의 보관장소 등에 보관해 어느정도 착용기 가능하도록 신뢰성과 청결성을 확보해야 한다.단, 개인이 관리해야 할 보호구(개인보호구)의 경우 개인이 관리주체가 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8..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하이라키의 5단계 이론을 보면 보호구 착용은 맨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다.그럼에도 우리의 위험성평가는 모조리 보호구 착용에 맞춰져 있고,심지어 이런 규정까지 넣어졌다. 하지만 현실은 보호구 착용지도도 쉽지는 않은 상황..힘내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제30조(계단의 난간)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높이에 대한 기준은 없어진지 꽤 되었는데아직도 2미터이상 추락방호조치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본다. 법에서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난간에 대한 기준이 1미터 이상으로 정해져있고,추락의 위험이 있는 모든 지역에 방호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제28조(계단참의 설치)

제28조(계단참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정리]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다 3미터 마다 1.2미터 이상의 계단참 설치..참고로,계단 참이란 계단 중간중간 쉬어갈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  계단참이 없으면 그때서야 알수 있다. 계단참의 소중함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계단의 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계단의 폭) 법 본문제27조(계단의 폭)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단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나선형 계단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③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 계단의 폭계단은 작업장에서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계단의 폭이 좁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어렵고, 추락이나 충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계단의 폭을 일정 기준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

제26조(계단의 강도)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리]강도가 있는걸 그동안 모르고 있었나보다. 헤베당 500kg이상의 강도와 안전율4이상, 바닥의 낙하물이 없는 용도로 계단을 제작, 관리해야 한다.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卷上裝置)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그 밖에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隔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갱내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의 권상장치(승강보조장치 윈치 등)을 설치한경우 근로자의 끼임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로 격벽 또는 판자벽 등 위험점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