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 271

제40조(신호)

[기준규칙]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7.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8. 입환작업(入換作業)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리]신호수를 배치(신호를 정해 신호)해야 하는작업 목록이다.1. 양중기사용작업 = 즉,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이해하면 된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기준규칙]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작업계획서와 연계하여 관리해야할 중요조항이다.작업계획서 대상 13가지 작업중1,2,6,8,10,11호 작업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한다.즉, 작업계..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기준규칙]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기준규칙]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정리]악천후 조건은 기사시험은 물론 기술사시험 단골문제이다.일단 기준규칙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은 37조에 규정되어있다. 눈, 비, 바람으로 위험하면 작업하지 말고,태풍등 긴급복구 작업시에 한해 긴급한 경우에만 하라는 의..

2025년도 KOSHA-MS 인증심사원 시험(코샤시험) 일정

25년도 코샤 시험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시험일은 5.23(금) 대전!!!!!!준비합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작성자 : 기술계획부 첨부파일(1) KOSHA-MS 인증(전업종/건설업) 심사원 시험(필기) 실시 안내 시험실시 관련 주요사항 ○ 응시원서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접수기간 : 2025.5.2.(금) 09:00 ~ 2025.5.13.(www.kosha.or.kr일단, 공단 공지사항 링크를 올리고 2025년도 KOSHA-MS 인증심사원 시험 - 시험공고 2025년도 KOSHA-MS 인증심사원 시험 - 시험공고 kosha25.mycafe24.com시험응시 사이트링크다.https://kosha25.mycafe24.com/?r=home&c=1 올해는 공부좀 해보자

제36조(사용의 제한)

[기준규칙]제3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리]당연한 이야기다. 방호조치가 안되거나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기계,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당연한 이야기.. 현장에서 임의 제작, 가공한 공도구들은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기준규칙]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관리감독자의 경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범위가 많다.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안전업무 (기기설비안전, 보호구, 응급처치, 통로확보, 지도조언..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보호구 지급보다 중요한게 착용이 아닐까 싶다.하지만, 코로나 등 보건 위생이 강조되면서,특히 호흡기 보호구는 전염병 간염에 대비해,개인보호구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리]보호구는 별도의 보관장소 등에 보관해 어느정도 착용기 가능하도록 신뢰성과 청결성을 확보해야 한다.단, 개인이 관리해야 할 보호구(개인보호구)의 경우 개인이 관리주체가 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