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꽁지~☆ 2025. 5. 7. 21:55

[기준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정리]

악천후 조건은 기사시험은 물론 기술사시험 단골문제이다.

일단 기준규칙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은 37조에 규정되어있다.

 

눈, 비, 바람으로 위험하면 작업하지 말고,

태풍등 긴급복구 작업시에 한해 긴급한 경우에만 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 수리, 점검 기준관련은 10m/s 이상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은 15m/s 이상의 기준으로 작업중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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