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
관리감독자의 경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범위가 많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안전업무 (기기설비안전, 보호구, 응급처치, 통로확보, 지도조언협조, 위평참여 등..)의 업무와
기준규칙 별표2에서 요구하는 가지 작업에 대해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하고
1. 프레스
2. 목재가공기계
3. 크레인
4. 위험물
5. 건조설비
6. 아세틸렌 용접장치 사용 금속,용단 용해
7. 가스집합용접장치 취급
8.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
9. 5미터 이상의 비계
10. 달비계 작업
11. 발파
12. 채석굴착
13. 화물취급
14. 부두선박 하역
15. 전로 등 전기작업
16.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17.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
18. 석면해체 및 제거
19. 고압
20. 밀폐공간
기준규칙 별표3에서 요구하는 18(19)가지 작업에 대해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1. 프레스
2. 로봇
3. 공기압축기
4. 크레인
5. 이동식크레인
6. 리프트
7. 곤돌라
8. 양중기(줄걸이)
9. 지게차
10. 구내운반차
11. 고소작업대
12. 화물자동차
13. 컨베이어
14. 차량계 건설기계
14의 2. 용접
15. 이동식 방폭구조
16.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
17. 양화장치
18. 슬링..
쓰고 나니 1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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