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
하이라키의 5단계 이론을 보면 보호구 착용은 맨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위험성평가는 모조리 보호구 착용에 맞춰져 있고,
심지어 이런 규정까지 넣어졌다.
하지만 현실은 보호구 착용지도도 쉽지는 않은 상황..
힘내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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