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보호구의 관리)

꽁지~☆ 2025. 3. 24. 08:47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리]

보호구는 별도의 보관장소 등에 보관해 어느정도 착용기 가능하도록 신뢰성과 청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 개인이 관리해야 할 보호구(개인보호구)의 경우 개인이 관리주체가 된다.

무서운 ai 사람 머리를 집어넣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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