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
보호구 지급보다 중요한게 착용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코로나 등 보건 위생이 강조되면서,
특히 호흡기 보호구는 전염병 간염에 대비해,
개인보호구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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