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

꽁지~☆ 2025. 4. 16. 13:45

 

[기준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제80조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정리]

당연한 이야기다. 

방호조치가 안되거나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

당연한 이야기..

 

현장에서 임의 제작, 가공한 공도구들은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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