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정리]
당연한 이야기다.
방호조치가 안되거나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
당연한 이야기..
현장에서 임의 제작, 가공한 공도구들은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728x90
'관련법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 | 2025.05.09 |
---|---|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0) | 2025.05.07 |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0) | 2025.04.08 |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0) | 2025.03.24 |
제33조(보호구의 관리) (0) |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