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법 12

산안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산안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안법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안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

산안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2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

산안법 제21호(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제21호(안전관리전문기관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산안법 제 2장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 2장 산업안전보건 체제 등 (제 14조 ~ 제 28조) 2장은 안전보건 체제, 규정, 교육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 1절 안전보건 체제 (제 14조~제 24조) 체제는 안전보건 관련 선임인원, 이사회, 산업안전위원회등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구성인원에대한 규정이고 안전보건 관련 과태료등의 강제사항도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제 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25조 ~ 제 28조) 안전보건 관리규정은 사업장 단위의 절대헌법으로 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등 국가의 법률이 아닌 회사의 안전관련 특별법을 담은 사항으로, 임의로 작성할수 없으며 반드시 노사의결기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엄연히 말하면 개인과 법인의 조항으로 봐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체제의 맨 상..

산안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 안전조치 - 보건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

산안법 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산안법 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시행령10조~12조, 시행규칙7조, 8조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재해율과 산재보상보험료(산재보험료) 그리고 기타 안전보건관련 정책의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기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공표를 한다. 공표대상 사업장으로는 1.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2. 사망만인율(상시근로자 만명당 사망자수)가 같은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3. 중대산업사고(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서 누출, 화재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근로자나 인근에 피해를 주는 사고) 발생 사업장4. 산업재해 은폐사업장5. 산업재해 보고를 3년이내 2회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이 해당된다. 여기서 산업재해에 반영되는 장소는 "사업장"보다 더 포괄적이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뜻한다.먼저, 도..

산안법 8조 (협조 요청등)

산안법 8조 (협조 요청등) - 시행규칙 4조노동부 정책에 대한 협조의 요청 및 준수등에 대한 규정이다. 1. 노동부는 공공기관에 협조요청할 수 있음. 2. 행정기관은 안전보건관련 규제를 할려면 노동부와 협의해야 함. 3. 하지만 협의시 노동부장관이 결정 우선권이 있음 4. 노동부는 사업주등에 필요사항 권고 협조 요청할 수 있음 5. 노동부는 전산망에 요청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과, 근로자고용에 관한 사항) 여기서 공공기관에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1. 안전ㆍ보건 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ㆍ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

산안법 제 6조 (근로자의 의무)

산안법 제 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준을 지켜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 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산안법을 통털어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조항인데, 뭔가 허전하고 아쉽기도 한 조항이다. 여기서 살펴볼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선 노동부 직제규정에 근로감독관을 두는데 근로감독관 : 3~7급 공무원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사법경찰리 : 8~9급 공무원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이들은 암행어사 마패와 같은 증서(신분증)을 가지고 다닌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으로 근로감독관 증원예정이라는데, 너도나도 공무원 하고 싶으신들 많은데 젊으신 분들은 지원할만한 시장이 아닐까 싶다. 물론 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