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꽁지~☆ 2021. 3. 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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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안법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9와 같다.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 산안위는 산안법상 매우 중요한 체제이다. 안전에 관한 근로자와 사업주간 회의로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산안위에서 다뤄지고 협의된 사항은 그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산안위에서 의결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와 유해한 기계기구 설비 등 사업장내에서 이슈가 되는 안전보건 주제에 대해 모두 다룰 수 있다. 또한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남기게 되어 있으므로 의결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산안위는 통상 사측은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사측위원과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근로자위원이 동수로 운영하여야 하며, 근로자위원을 기준으롭로보면 대표1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1명, 그리고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까지 최대 11명까지 선임이 되므로 산안위 정수는 노측 사측 합해 최소4명~최대 22명이다. 아마 최소 인원이면 2:2로템, 안전•보건•간업보건의가 있는데는 4:4 빨무한판 최대 인원인 경우는 11명씩이니 회의끝나고 축구시합한번 하라는 배려가 아닐까싶다. (심판은 누가 보나?...)

- 통상, 산안위는 3개월마다 개최하는데 산안위를 개최하는 사업장기준은 통상 주요 업종(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의 사업에 적용되며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및 금융업등 일부업종에 대해선 300명 이상에 적용되며, 건설업은 120억이상의 건설업에 적용나 특례조항이 있으므로 시행령 별표9를 첨부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산안법 시행령 별표9 산안위를 구성해야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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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산안위는 이종격투기보다 박진감 넘치는 회의가 진행된다고 들었다. 하지만 내가 운영하고 지켜보고 겪은 산안위는 대부분 어용노조라 그냥 형식적인 회의가 대다수였고 거수기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민주주의 꽃이 투표이듯,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시키는 절대적이며 기본적인 요소는 산안위가 아닐까 생각한다.

- 안전은 관심입니다. 그러면 보여요.
당신의 사업장 이번분기 산안위 개최일은 언제입니까?... 참고로 우린 어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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