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21호(안전관리전문기관 등)

꽁지~☆ 2021. 3. 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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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안전관리전문기관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및 시설, 장비 기준을 첨부한다 (시행령 별표7)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pdf
0.13MB

기술사(또는 지도사)1명 / 기사2명이상.. 등등 단순하게 기관을 세울수 없다. (지도사는 가능하다 나중에 다룸)
또한 시설(사무실)과 각종 계측기등을 구비해야하는 조건이 있어 창업도 쉽진 않다.
 
이렇게 어렵게 세운 안전관리 전문기관도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관이 취소되는데 (시행령 28조)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밖에 석면해체, 타워해체, 자율검사기관 등 지정취소와,
사무실에 비치해야할 서류등도 복잡하게 많은데 아래 첨부된 산안법21조 관련 3단법령을 참조하길 바란다.

21.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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