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1. 크레인2. 이동식 크레인3. 삭제 4. 리프트5. 곤돌라6. 승강기 [정리]산업안전기사의 단골문제이다. 양중기의 방호장치 종류를 묻거나 역할에 대해 쓰는것...먼저 양중기의 종류는 앞서 살펴봤듯 크레인(이동식),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가 있으며, 각각의 안전장치이다.과부하방지장치 - 제한하중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알람 또는 정지를 하는 역할권과방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