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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통로의 조명)

[기준규칙]제21조(통로의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작업장은 기본적으로 75lux 이상의 채광(조명)을 설치해야하며,작업에 따라 150~750lux이상의 기준과터널 등 장소에 따라 30lux의 기준도 있다.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기준규칙]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3. 케이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권상용(卷上用) 와이어로프 또는 횡행용(橫行用) 와이어로프가 ..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기준규칙]제19조(경보용 설비 등)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연면적 400제곱 미터면 가로 20미터 세로20미터 (평수로 133평 이상의 사업장) 또는50명 이상의 작업자가 근무하는 장소에는 비상시 경보용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처음 보는 조항같은 문구에 깜짝 깜짝 놀라곤 한다.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기준규칙]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사업주는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정리]비상구는 매우 중요하다. 평시 보단 비상사태 발생시 활용되는 통로이자, 생명과 즉결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비상구의 적정 크기, 위치, 여는 방향, 주변 정리, 안내표지등의 관리가 정작 필요할때 빛을 발휘 할 수 있는 핵심이 된다.

제17조(비상구의 설치)

[기준규칙]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

How can communication networks among excavator crew members in construction projects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climate and safety outcomes?

How can communication networks among excavator crew members in construction projects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climate and safety outcomes? - ScienceDirect Highlights•SafCom is treat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measured using SNA.•Relationship between SafClim and SafOut is fully mediated by SafCom.•SafClim have significant impact on SafOut when effective communication is develo..

논문준비 2024.09.25

안전보건 법규 위반 개선 사례집

"안전보건 법규 위반 개선 사례집” 출간 (tistory.com) "안전보건 법규 위반 개선 사례집” 출간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법규 위반 개선 사례집 발간 K-HSE 실무자 협의체   1  발 간 사발 간 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법규 위반 개선 사례집"이 드디어 발간되었습니ulsansafety.tistory.com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대표 : ulsansafety)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수많은 현장의 피, 땀, 눈물... 그리고 쏟아부은 돈을 토대로 위반 개선 사례집을 출간했다. 안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수사례는 금방 잊는데, 실패사는 두고두고 회자한다. 그래서 의미 있는 책이라 볼수 있다. 지금은 네이버기반 판매만 이뤄지고 있는데 ISBN코드등을 활용해 ..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기준규칙]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정리]위험물질은 반드시 사용할만큼 필요양만큼만 작업장에 보관하고, 그외의 장소에 짱박아두자.위험물질은 생각보다 광범위 하다.1.폭발성물질 / 2.물반응(인화성) / 3.산화성 / 4.인화성액체 / 5.인화성가스 / 6.부식성물질 / 7.급성독성물질 등이 있다.예를들어 아리셀 화제서건의 리튬,  가스, 차아염소산(락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