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67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기준규칙]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관리감독자의 경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범위가 많다.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안전업무 (기기설비안전, 보호구, 응급처치, 통로확보, 지도조언..

과거의 사고를 반면교사로

과거의 사고를 반면교사로 과거의 사고를 반면교사로 : 네이버 검색 과거의 사고를 반면교사로 : 네이버 검색'과거의 사고를 반면교사로'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search.naver.com 요즘 사고조사 교육과 업무때문에 자료를 찾다가 발견한 자료이다. 한국에서 나오는 몇 안되는 사고조사 보고서 중에서 괜찮은거 같아서 파일을 첨부해본다. 화학분야 사고를 중점적을 조사한 보고서 이다. 아니 100메가 정도 되는 파일이라 링크만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