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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간과 근로형태의 구분

산안법에서 사용하는 기준중 작업시간, 근로형태에 대한 구분을 정리해본다. 1.작업시간에 따른 분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20조(정의) - 단시간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시간/일 미만인 작업을 뜻함 (매일 반복되는 경우 제외) -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이며 24시간/월 미만인 작업을 뜻함 (단 매월 10시간~24시간 반복되면 제외됨) - 단기간작업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작업 (*안전보건교육규정 노동부고시) - 간헐적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안전보건교육규정 - 노동부고시 2020-129) 2. 근로형태에 따른 분류 - 단시간근로자 : 1주동안 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에서 일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관련법 해석 2021.01.14

산안법 제 3조 (적용범위)

산안법 제 3조 (적용범위) - 시행령2조,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일정요건의 사업장에는 일부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산안법을 10년넘게 봤으면서도 이조항에 대해서 알게된건 최근의 일이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 하면서 놀라기도했고, 수긍하기도했고, 내내 여러가지 복잡한 감정이 교차되었다. 산안법 3조에서의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시행령 별표1에 명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안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 목록이다. 1. 다른법에 의해 적용 받는 사업장으로 일부조항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대상 : 광산안전법(광산), 원자력안전법(원자력발전소), 항공안전법(비행기), 선박안전법(선박) 4개 사업장 - 면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법 제 2조 (정의)

산안법 제 2조 (정의) - 시행규칙 2~3조 산안법에서 다뤄지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이다. 꼭 알아야 할 용어 몇개만 정리해본다. 1.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하는것 →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아닌 시민이 다친것은 산업재해가 아님 → 업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건 산업재해가 아님 (이건 조금 복잡함) 2. 중대재해 : 산업재해중 정도가 심한경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위 3가지 경우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3. 도급인, 수급인 : 원청(발주자)를 도급인, 하청(협력사)를 수급인, 재하청을 관계수급인이라 한다. 4..

산안법 제 1조 (목적)

산안법 제 1조 (목적) - 시행령1조, 시행규칙1조 대부분의 법 1조는 목적이다. 이법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요약본? 정도로 보면 된다. 산안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함 2. 산업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3.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 산업안전보건법의 만능키이다. 왜 안전조치를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위에 1~3을 말하면 답이 된다. 안전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1~3을 대답한다. 이건 기술사필기나 각종 면접등에 대답할 수 있는 핵심문장이다. 1~3은 순차적으로 진행됨이 맞으므로 외우기 힘들면 3.만 이라도 외우고 여력이 되면 1, 2, 3 순서대로 대답을 해야 모범법안이 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 총괄요약 및 원문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반사항을 요약해보았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조항 (이 조항 만 지키면 처벌받지 않음) 법에는 1항에서 4항으로 표기되었는데 내용을 볼대 1, 4항과 2, 3항은 묶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 사고가 났을때 재발방지조치와 시정명령의 이행은 대부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1항의 계획수립은 어찌 어찌 위반이 없다고해도, 4항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38조 안전조치, 39조 보건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어 사실상 중대시민재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위법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볼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비교표 본문에 기록된 원문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

관련법 해석 2021.01.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 5/5

12조~16조 = 4장 보칙 보칙은 법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다. 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로 처벌을 받은 경영책임자 등과 법인은 법무부장관이 행정기관장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기관장에 통보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이 대상일때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나, 통상정인 행정행위를 명시한것일수도 있다. 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중대산업재해는 노동부에서 공표해야한다. (이건 산안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중대산업재해 혹은 중대시민재해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경우나 직접 진술을 할수 없는 경우는 가족이나 대리인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재판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 4/5

9조~11조 = 3장 중대시민재해 3장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중대 시민재해는 근로자가 아닌 국민누구나의 사망, 부상등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9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조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대부분 일치한다. 중대시민재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공중이용시설"이라는 용어이다. 공중이용시설은 국민들이 이용해야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뜻하는데 몇줄 적기가 애매해서 별도의 포스트 작성했으니 대상되는 시설과 제외되는 시설은 링크를 참조하시라. bbs-safety.tistory.com/8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처벌은 중대산업재해 시의 처벌과 대동소이하고, 마찬가지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주는 제 ..

산안법 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산안법 제 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등) - 시행령 제 13조 2020년 전부개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상법에 정의된 5종류의 회사중에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중에서 주식회사만 본 조항이 적용된다. 주식회사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건설사(종합건설업)중 도급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사회사는 2021년도 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가 없으면 대표집행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내용은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3. 안전,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 제외대상 (참고용)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처벌되는 조항은 크게 2가지 이다."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먼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처벌받는 조건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하는 4가지 조치사항을 위반하였을경우이다. 만일 산업재해가 아니거나 4가지 조치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면,근로자가 100명이 죽던 다치던 처벌 받지않는다는 이야기다.(안심하지 마시라 어차피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한번더 검토해야 한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서 처벌받는 조건도 마찬가지로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하는 4가지 조치사항을 위반하였을경우이다.마찬기지로 경영책임자 등이 위 4가ㅣ 조치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면,시민이 100명이 죽던 다치던 처벌 받지않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위에 조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 3/5

3조~8조 = 2장 중대산업재해 2장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일단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데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정의와 발주와의 차이부터 시작해야하나 통상 제 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면 제 3자 소속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다만,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 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조항에서 살펴볼 중요 내용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이 붙는다. 한국말에서 "등"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상당히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발주공사도 원안에는 포함되었으나 수정안에서 빠지게 되었으나, "등"이 붙는 순간 넓게 보면 포함할 수 도 있을지 모르겠다. (포함안되는다는 해석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