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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1/3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

산안법 제2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안법은 근로기준법에서 태동하여 떨어져나온 법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에서 산안법에 해당되지 않는 법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계약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니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해석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산안법도 이런데 사업장 자체 규정은 더 미흡한 점이 많고 그런부분을 산안법으로 해결할수 없을땐, 근로기준법에 의해 해석하면 되고, 그래도 안되면 민사, 형사 소송등을 이용해 해결하도록 한다.

산안법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변경 절차)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이나 변경시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게 아니고 사업주 맘데로 바꾸면 오늘은 이렇게 일하고 내일은 저렇게 일하라고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 관리되는 갑질천국이자, 공산주의보다 더한 사업장이 될테니까 당연하겠지. 산안위 관련는 42조에서 다루기로 한다. 산안위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규정은 엄연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4)

제 2장 인력,조직 구성 제7조(인력확충) 공공기관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성 강화) ① 공공기관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교육) ① 공공기관은 소속 경영진, 관리자 및 현장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된..

산안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산업안전보건법에선 제 25조부터 28조까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2절 안저보건관리규정으로 묶어놓았다. 그만큼 규정은 안전보건 체계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사업장에서는 규정에 대해 관심도 없는 곳이 대다수인데다 설령 규정이 있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규정이나 다른 회사의 규정을 복사해서 붙여놓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단 안전보관리규정 조항인 산업안전보건법 25조와 시행규칙 25조에 대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

발주자,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의 관계

산안법 2조에는 각 용어의 뜻을 정의하는 조항이 있는데 본문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

안전이야기 2021.03.25

산안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안법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안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3)

제5조(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건설현장, 시설물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3.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의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해제를 요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을 위한 관리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