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11조 = 3장 중대시민재해 3장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중대 시민재해는 근로자가 아닌 국민누구나의 사망, 부상등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9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조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대부분 일치한다. 중대시민재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공중이용시설"이라는 용어이다. 공중이용시설은 국민들이 이용해야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뜻하는데 몇줄 적기가 애매해서 별도의 포스트 작성했으니 대상되는 시설과 제외되는 시설은 링크를 참조하시라. bbs-safety.tistory.com/8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처벌은 중대산업재해 시의 처벌과 대동소이하고, 마찬가지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주는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