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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지도사 응시후기

자격증을 수집(?)하는게 애정결핍 증상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내가 애정결핍이 심한건 아니고... 이번엔 보건지도사에 응시해봤다. 과년도풀어보면 50점 정도 나오는것 같아서 10년 보면 한번은 붙겠지 라는 생각으로 보았는데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 어이 없는건 기본이하 수준의 문제를 틀렸다는거다. 방사선관련 문제가 2~3문제 정도 나왔는데, 중성자가 전리를 가졌다고 선택했고, 방사능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차폐막을 제거하고 작업해야 한다는 보기에 답을 체크했다. RI면허도 기웃거리기 시작한 마당에 뭐 이런 어이없는 보기를 선택했는지, 이로 인해 올해 보건지도사와는 작별이다. 산업위생기술사와 보건지도사는 내년이후로 미뤄야 할 것 같다.

산안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19조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선임을 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자격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보유하면 선임할 수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는 겸직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선임자격을 규정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하여 증원이나 교체 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산안법 제18조(보건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나와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 (링크) 보건관리자도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산안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안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된다. 먼저 안전관리자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가 대표적이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관리책임자의 업무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등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건설업 :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선..

산안법 제16조(관리감독자)

제16조(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참고로,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을 살펴보면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

산안법 제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사업장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게하도록 하여야하는데, 여기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다. 1항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업무를 9가지로 규정하는데,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예)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 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사항 (교) 4. 작업환경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환)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건) 6.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원) 7.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통)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에 관한..

산안법 제 2장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 2장 산업안전보건 체제 등 (제 14조 ~ 제 28조) 2장은 안전보건 체제, 규정, 교육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 1절 안전보건 체제 (제 14조~제 24조) 체제는 안전보건 관련 선임인원, 이사회, 산업안전위원회등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구성인원에대한 규정이고 안전보건 관련 과태료등의 강제사항도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제 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25조 ~ 제 28조) 안전보건 관리규정은 사업장 단위의 절대헌법으로 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등 국가의 법률이 아닌 회사의 안전관련 특별법을 담은 사항으로, 임의로 작성할수 없으며 반드시 노사의결기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엄연히 말하면 개인과 법인의 조항으로 봐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체제의 맨 상..

산안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 안전조치 - 보건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

산안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해 규정됨 1. 법 11조에 있는 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 운영 조항에 명시된 4개항목)에 지원을 한다.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노동부는 예산이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추경(?)을 받을수가 있는것..

산안법 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 운영)

산안법 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 운영) - 시행규칙 27조,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보건공단을 특별법으로 세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많을거 같은데 막상 떠오르는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