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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8

제18조(안전투자) 공공기관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 관리 및 예방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 예산 편성시 안전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규정으로 준수하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적극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하여 얼마를 넣어야 할지, 우리는 할만큼 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제19조(안전기술 개발 등) ① 공공기관은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 을 활용한 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 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기술을 도입 및 KOSHA 18001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 그대로 노력만 하면 된다. 이또한 2022년..

산안법 제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산안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3/3

안전보건교육 규정은 사업장내 자체교육을 다룬 부분고,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의한 교육도 있는데, 법 29조 관련 하위법령으로 시행령 40조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기준이 있다.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준 (시행령 별표10) 1. 인력기준 - 총괄책임자 : 기술사, 지도사,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산업간호사+5년, 기사+5년, 학교전임감사, 5급이상 3년경력 - 강사(2명이상) : 총괄책임자자격 또는 기사+3년(산업기는 2년추가), 간호사+2년, 학위+3년, 공단+5년 2. 시설기준 - 사무실 : 30㎡이상, - 강의실 : 120㎡이상 - 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용 교재 1권이상 보유할것안전보건교육규정은 노동부 행정규칙으로 따로 고시가 발표되는데 2020.11년 고시중에서 중요사항을 정리해봤다. 안전보건교육..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7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산안법에서의 핵심 조항들을 다 강제하는데, 이렇게 할꺼면 산안법 영 별표 1에 있는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는 사업장에서 공공기관을 빼는게 낫지 않을까 싶지만, 어쨋거나 지침으로 규정한것은 벌칙 조항이 따로 없이 처벌은 없고, 대신 평가에만 반영하겠다는 상대적으로 면죄부를 주고 지갑을 단속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다. 제15조(위험성평가) ① 공공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6

제3장 안전관리 제13조(안전관리 규정 작성)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규정 작성은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규정과 유사하나 3항이 다르다. 산안법(25조)에서는 3항을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는데, 공공기관은 3항을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세하기 다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몇개 더 있는데 각 조항에서 따로 설명하겠다. 제14..

산안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2/3

사업장내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은 크게65가지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5가지만 실시한다. 1. 정기교육 :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일정시간동안 하는 교육 2. 채용시교육 : 처음 채용하였을때 하는 교육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그동안 해오던 일이 아닌 전혀다른 일로 작업전환 할때 하는 교육 4. 특별교육 : 법에서 정한 40가지 항목에 대해 특별히 하는 교육 5. 건설업 기초안번보건교육 :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신규채용시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6.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교육 먼저 정기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사무직 근로자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판매직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5

제10조(안전관리 책임자 및 전담조직)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임원(임원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한명을 안전관리의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안전관리 중점기관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공공기..

산안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1/3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

산안법 제2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안법은 근로기준법에서 태동하여 떨어져나온 법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에서 산안법에 해당되지 않는 법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계약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니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해석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산안법도 이런데 사업장 자체 규정은 더 미흡한 점이 많고 그런부분을 산안법으로 해결할수 없을땐, 근로기준법에 의해 해석하면 되고, 그래도 안되면 민사, 형사 소송등을 이용해 해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