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인증위원회의 설치) 이사장은 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인증위원회를 둠 (심의 의결사항 4가지) 1. 인증업무 처리규칙의 제정에 관한사항 2. 인증여부의 결정 3. 인증취소 여부의 결정 4. 그밖의 인증업무와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구성) 1. 위원장 포함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정은 14명 이내, 기타의 경우 9명 이내의 위원선정, 외부위원은 전체의 1/2이상 2. 위원회 위원장은 기술이사,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 (처리규칙 개정 및 인증취소는 해당실장이 대행 가능) - 당연직위원 : 인증업무 담당 부서장,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관련업무 담당자 - 위촉직위원 : 해당업종의 내외부 전문가단(Pool)을 구성해 본부 해당실장이 위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