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제219조 삭제 제220조(항타기 등의 이동) 사업주는 두 개의 지주 등으로 지지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이들 각 부위를 당김으로 인하여 항타기 또는 항발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대측에서 윈치로 장력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확실히 제동하여야 한다. [정리]항타,항발기의 인양작업시 반력으로 인해 항타기의 무게중심이 넘어가면서 전도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대쪽에 확실하게 제동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충격하중 등에 의해 와이어는 인장하중이 변동적으로 작동할 수 밖에 없으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