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2. 제205조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할 것 [정리]수리, 정비시 오작동에 의한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LOTO와 비슷하게 관리가 가능하지만 LOTO는 정형화 된 작업장 기계,기구에 적합하지, 건설기계의 수리같은 비정형작업에서 활용하긴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사고의 위험점이 높은 위험점에 대해 안전블록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