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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기준규칙]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사업주는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ㆍ검사ㆍ조정(교시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ㆍ청소ㆍ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운전 중에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22조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로봇의 수리..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기준규칙]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제222조에 따른 교시 등을 위한 로봇의 운전과 제224조 단서에 따른 로봇의 운전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를 설치해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

제222조(교시 등)

[기준규칙]제13절 산업용 로봇제222조(교시 등)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敎示) 등[매니퓰레이터(manipulator)의 작동순서, 위치ㆍ속도의 설정ㆍ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킬 것가.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나.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다.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라. ..

제221조(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기준규칙]제221조(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 가스배관, 지중전선로 및 그 밖의 지하공작물의 손상으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작업장소에 가스배관ㆍ지중전선로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전 설치나 매달기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건설공사를 하다보면 지중에 있는 수많은 매설물들이 있다. 흔히 "땅속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수도, 가스, 전기, 하수, 오수, 통신, 환기 등등... 이렇게 많은 배관들이 지하에 묻혀 있는데 생각없이 항타작업을 하다 배관 혹은 매설물에 손상을 입힌다면 그에 수반된 복구공사는 그대로 손실이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항타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를 필히 확인해야 하며, 안전보건대장에도 작성..

제220조(항타기 등의 이동)

[기준규칙]제219조 삭제 제220조(항타기 등의 이동) 사업주는 두 개의 지주 등으로 지지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이들 각 부위를 당김으로 인하여 항타기 또는 항발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대측에서 윈치로 장력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확실히 제동하여야 한다. [정리]항타,항발기의 인양작업시 반력으로 인해 항타기의 무게중심이 넘어가면서 전도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대쪽에 확실하게 제동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충격하중 등에 의해 와이어는 인장하중이 변동적으로 작동할 수 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제218조(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기준규칙]제218조(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① 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말뚝 및 널말뚝 등을 끌어올리는 경우에는 그 훅 부분이 드럼 또는 도르래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여 끌어올려야 한다.② 항타기에 체인블록 등의 장치를 부착하여 말뚝 또는 널말뚝 등을 끌어 올리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정리]조문을 좀 쉽게 설명하면 항타기를 사용하여 말뚝을 인양할때, 후크는 반드시 수직으로 인양하라는뜻이다.당연히 무게중심과 합력을 고려할때 드럼의 중심선에서 어긋나는 각만큼 합력이 틀어지며, 횡력이 발생할것이고 이는 항타기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따라서, 항타기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뚝등 자재 인양시 수직인양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