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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기준규칙]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2. 제205조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할 것 [정리]수리, 정비시 오작동에 의한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LOTO와 비슷하게 관리가 가능하지만 LOTO는 정형화 된 작업장 기계,기구에 적합하지, 건설기계의 수리같은 비정형작업에서 활용하긴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사고의 위험점이 높은 위험점에 대해 안전블록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것이 옳다.

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기준규칙]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ㆍ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ㆍ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붐의 하부에서 작업할때 하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지지대 또는 블록을 사용하여 하부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하는 규정이다. 보통 굴착기나 크레인의 붐의 유압장치 같은거 점검하다 붐이 낙하(하강)하면서 깔리는 사고가 나는데 이경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보통 굴착기 같은 유압장치의 경우 체크밸브를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지게차 처럼 체인이나 와이어로프 같은 물리적인 구동을 통한 장비의 경우 브레이크나 ..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기준규칙]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전에도 한번 다룬이야긴데 어테치먼트(바가지 같은거)를 교체하거나 수정해서 주 목적이외로 쓰는건 문제가 없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하지 않다는 전제조건이 붙은데 반대로 보면 쓰는건 자유지만, 사고가 나면 처벌받는다고 이해하면 된다.동일한 내용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내용에도 언급한바 있어 링크를 남겨둔다.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기준규칙]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

카테고리 없음 2026.09.02

제203조(안전도 등의 준수)

[기준규칙]제203조(안전도 등의 준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ㆍ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리]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의 경우 장비의 붕괴, 전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중이내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문이다. 즉, 장비작업중 장비의 파괴, 전도, 붕괴등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 20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기준규칙]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ㆍ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2.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ㆍ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3. 자루ㆍ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정리]대부분의 차량계 건설기계는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원동기 장치를 내장하고 있다. 그러나, 간혹 일부 차량계 건설기계의 경우 스스로 이동..

제200조(접촉 방지)

[기준규칙]제200조(접촉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정리]차량계 건설기계 주변에 접촉하거나 부딪힐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 출입을 시켜서는 안된다. 이경우 유도자를 배치해야 하는데, 반드시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기준규칙]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현장에서 건설기계가 넘어갔다면 반드시 이 조항의 위반일 수 밖에 없다.먼저 방지조치는 3가지가 있는데1. 유도자의 배치2. 부동침하의 방지3.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폭의 유지를 들 수 있다.

제198조(낙하물 보호구조)

[기준규칙]제198조(낙하물 보호구조) 사업주는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롤러(roller: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천공기, 항타기 및 항발기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0. 18.] [정리]길을 가다 보면 덤프트럭 덮개를 자주 보곤한다. 처음엔 거의 신기술에 가까운 특허(?)라고 홍보하던때가 있었는데 (거의 30년 전이다) 지금보니 법..

카테고리 없음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