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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항타기 등의 이동)

[기준규칙]제219조 삭제 제220조(항타기 등의 이동) 사업주는 두 개의 지주 등으로 지지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이들 각 부위를 당김으로 인하여 항타기 또는 항발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대측에서 윈치로 장력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확실히 제동하여야 한다. [정리]항타,항발기의 인양작업시 반력으로 인해 항타기의 무게중심이 넘어가면서 전도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대쪽에 확실하게 제동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충격하중 등에 의해 와이어는 인장하중이 변동적으로 작동할 수 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제218조(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기준규칙]제218조(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① 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말뚝 및 널말뚝 등을 끌어올리는 경우에는 그 훅 부분이 드럼 또는 도르래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여 끌어올려야 한다.② 항타기에 체인블록 등의 장치를 부착하여 말뚝 또는 널말뚝 등을 끌어 올리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정리]조문을 좀 쉽게 설명하면 항타기를 사용하여 말뚝을 인양할때, 후크는 반드시 수직으로 인양하라는뜻이다.당연히 무게중심과 합력을 고려할때 드럼의 중심선에서 어긋나는 각만큼 합력이 틀어지며, 횡력이 발생할것이고 이는 항타기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따라서, 항타기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뚝등 자재 인양시 수직인양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