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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사용 시의 조치 등)

[기준규칙]제217조(사용 시의 조치 등) ① 사업주는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머의 운동에 의하여 공기호스와 해머의 접속부가 파손되거나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접속부가 아닌 부위를 선정하여 공기호스를 해머에 고정시킬 것2.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머의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에 하중을 걸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에는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시켜 두어야 한다. [정리]공압장치에 의..

제216조(도르래의 부착 등)

[기준규칙]제214조 삭제 제215조 삭제 제216조(도르래의 부착 등) ①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에 도르래나 도르래 뭉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부착부가 받는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ㆍ샤클 및 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야 한다.④ 항타기나 항발기의 구조상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리]항타, 항발기의 도르래 뭉치 부착에 관한 조항이다. 당연히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제213조(널말뚝 등과의 연결)

[기준규칙]제213조(널말뚝 등과의 연결) 사업주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도르래 등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샤클ㆍ고정철물 등을 사용하여 말뚝ㆍ널말뚝 등과 연결시켜야 한다. [정리]말뚝은 수직 낙하와 인양을 반복하는 부품의 명칭이다. 반복되는 충격하중이 전달되면서 와이어로프라던지 고정하는 장치, 부품의 결속력이 저하될수 있다. 그래서 충분한 강도를 확보해하는 의무조항을 법 본문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