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ㆍ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ㆍ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붐의 하부에서 작업할때 하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지지대 또는 블록을 사용하여 하부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하는 규정이다. 보통 굴착기나 크레인의 붐의 유압장치 같은거 점검하다 붐이 낙하(하강)하면서 깔리는 사고가 나는데 이경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보통 굴착기 같은 유압장치의 경우 체크밸브를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지게차 처럼 체인이나 와이어로프 같은 물리적인 구동을 통한 장비의 경우 브레이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