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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보호구 지급보다 중요한게 착용이 아닐까 싶다.하지만, 코로나 등 보건 위생이 강조되면서,특히 호흡기 보호구는 전염병 간염에 대비해,개인보호구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리]보호구는 별도의 보관장소 등에 보관해 어느정도 착용기 가능하도록 신뢰성과 청결성을 확보해야 한다.단, 개인이 관리해야 할 보호구(개인보호구)의 경우 개인이 관리주체가 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8..

H대학교 위험성평가 강의(3.7)

지인을 통해 위험성평가 강의 요청이 왔다.뭐 요청이 오면 사양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그래도 교육기관의 위험성평가가 마땅히 많지 않아 고민도 되고,사실상 해당 학교의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서 강의안을 만들기도 쉽진 않았다.그래도 어쩌랴,안전을 위해서면 열심히 준비해야지..지루하지 않고 재밌게..그리고, 무엇보다 핵심만은 전달하자라는 생각으로 한장한장두시간 강의안에 또 20시간은 준비한거 같다. 회사강의야 대충 회사 자료 모아서설렁 설렁 해도 되고 기존 자료들이 많아서Rev.처리 하면서 관리하면 되지만,외부 기관의 강의안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물론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가 메인이 되는건 어쩔수 없더라도요청기관(요청사)의 DB를 최대한 활용해서강의안을 만드는게 전달력이 확실이 좋다. 그런의미에서 자료가..

3.19-7일차

다시 돌아온 시래천 뜀박질 마스크 끼고 하니 과호흡도 예방되고 심박도 낮고 대체적으로 나쁘진 않은거 같다. 그래도 6분대 평속도 나오고..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디딤발 뒷축까지 밀어서 뛰기 나름 효과적인 러닝법인거 같다. 장거리로 가면 허벅지가 당기겠지..  그리고 무릎이 조금 무리가 가는거 같기도 하고...  나만의 주법을 찾아가는 과저이 아닐까 싶다

3.11-4일차

울진 출장와서 동해안 바닷가 뛰기 바닷가그집 - 부구 - 나곡 - 부구 코스그래도 뛰기 좋은 날씨에 미세먼지도 보통이라 다행이다.조만간 미세먼지 본격화 되면 마스크 착용후 뛰어야 할것 같다. 쌈밥이 소화가 안되서 초만 2,3키로는 8분대.. 그래도 꾸역 꾸역 7분대 맞추긴 했는데,역대급 심박수(167)나오고 8분대 뛰는데도 심박 160대 나오고뭔가 평소와 다른 하루였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