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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계단의 강도)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리]강도가 있는걸 그동안 모르고 있었나보다. 헤베당 500kg이상의 강도와 안전율4이상, 바닥의 낙하물이 없는 용도로 계단을 제작, 관리해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법규 위반 개선 사례집 수정사항

64p산안법 170조 > 산안법 시행규칙 170조65p산안법 170조 > 산안법 시행규칙 170조85p발끝막이판 규정 없음 (기준규칙 제13조 3항 추가)87p제목 난간대 설치 위치(x) 중간난간대 미설치147p비계설치 바닥 미끄럼방지 미흡(x) 비계 기둥 침하방지조치 미흡163p법규 87조(x)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173p위험요소 충돌(x) 맞음(o)204p제목 자동복귀형 미설치로 사고위험209p구내운반차는 차량계 건설기계가 아님(차량계 하역운반기계)216p검교정 기록표와 관련규정은 무관222p법령은 가스 보관시 캡씌우는게 아니라 운반시 씌우는것임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卷上裝置)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그 밖에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隔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갱내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의 권상장치(승강보조장치 윈치 등)을 설치한경우 근로자의 끼임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로 격벽 또는 판자벽 등 위험점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기준규칙]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견고한 구조로 할 것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정리]통로의 구조이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내..

제22조(통로의 설치)

[기준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통로는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것임이며, 높이 2미터 이내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해야..

제21조(통로의 조명)

[기준규칙]제21조(통로의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작업장은 기본적으로 75lux 이상의 채광(조명)을 설치해야하며,작업에 따라 150~750lux이상의 기준과터널 등 장소에 따라 30lux의 기준도 있다.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기준규칙]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3. 케이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권상용(卷上用) 와이어로프 또는 횡행용(橫行用) 와이어로프가 ..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기준규칙]제19조(경보용 설비 등)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연면적 400제곱 미터면 가로 20미터 세로20미터 (평수로 133평 이상의 사업장) 또는50명 이상의 작업자가 근무하는 장소에는 비상시 경보용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처음 보는 조항같은 문구에 깜짝 깜짝 놀라곤 한다.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기준규칙]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사업주는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정리]비상구는 매우 중요하다. 평시 보단 비상사태 발생시 활용되는 통로이자, 생명과 즉결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비상구의 적정 크기, 위치, 여는 방향, 주변 정리, 안내표지등의 관리가 정작 필요할때 빛을 발휘 할 수 있는 핵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