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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
작업장은 기본적으로 75lux 이상의 채광(조명)을 설치해야하며,
작업에 따라 150~750lux이상의 기준과
터널 등 장소에 따라 30lux의 기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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