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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卷上裝置)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그 밖에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隔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
갱내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의 권상장치(승강보조장치 윈치 등)을 설치한경우 근로자의 끼임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로 격벽 또는 판자벽 등 위험점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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